제품특징

Products Characteristic 


복합미생물

Combined Microorganisms


세계 최다종 300개가 넘는 복합미생물을 계분과 

우분에 전처리한 고기능성 제품으로 N, P, K 증가와 영양성분 이용 효율성이 증대된 바이오차


Over 300 microorganisms which is the world's largest number of species is preprocessed with poultry litter and cow manure to make high quality product biochar with increasing N,P,K and with high availability in usage.


영구퇴비/지효성

Permanent compost/Slow-releasing 


반영구적으로 해마다 토양에 축적되어 해가 갈수록 토양 비옥도 증가로 농작물 생산성 증대


Biochar is almost permanently reserved in soil and soil fertility increases by year and results in increasing crop productivity.


연료비 Zero

Fuel cost zero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축분을 건조·탄화하여 

에너지 생성, 친환경 바이오차 플랜트기술로 제조


Biochar is manufactured without using fossil fuel and produce the energy from drying and carbonizing the manure which is eco-friendly biochar plant technology. 


바이오차 기능

Biochar function 


퇴비효과 :
Permanent Compost :


100년 이상  토양에 축적되어 토양개량 지속증진 및 작물에 양분 공급을

지속하는 영구 퇴비기능 발휘

For more than 100 years, continuous improvement of soil and permanent compost function continues to nourish crops by accumulating



지효성 비료 효과 :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


미세다공구조로 보비력과 보습력 및 유용 미생물 증가

Increase the strength and moisturizing power and useful microorganisms through microporous structures


보도자료

News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농수축산신문 23. 09. 18)

2023-11-27
조회수 606

농림부산물, 가축분 활용 바이오차 공정규격 설정 주요 골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공정규격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행정예고됐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 농작물 잔사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뇨를 열분해(탄화)해 제조한 ‘바이오차’를 각각 비료 공정규격에 신설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명칭 개정, 지난해 9월 30일 설정된 ‘황’ 비료에 대한 구분설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현행 고시에 설정된 숯은 열분해 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성이 바이오차와 유사해 기존 숯은 삭제하고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통합한다. 

농림부산물의 바이오차 원료인 농작물 잔사는 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로 볏짚과 왕겨, 과수 전정지, 톱밥, 우드칩, 우드팰릿 등 목재를 말한다.

가축분뇨 바이오차의 원료는 가축분뇨이며 축사에서 사용된 깔짚(볏짚, 왕겨, 톱밥 등)의 혼입은 허용한다.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가축분 바이오차 모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등이다.

또한 수분은 30% 이하, 염분 2% 이하, 염산불용해물 25% 이하다.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에서 60분 이상)’은, ‘남은 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농진청 농자재 산업과)에게 제출하고 이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가 개정된다.


출처: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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