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 판매’..2년간 유효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3일 개최한 행사 모습>
가축분뇨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축분 바이오차 제조기업인 바이오씨앤씨(주)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12월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 판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9일 바이오씨앤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규제특례로 향후 2년간 가축분뇨 바이오차를 생산, 판매, 유통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토양 개량효과, 작물 생육효과, 비료로써의 효과, 온실가스 저감 등에 대한 효과 검증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됐다.
한편 현재 바이오차는 목질계, 축분 바이오차로 나뉘며 목질계 바이오차는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숯으로 분류되지만 축분 바이오차는 현행법상 아직 공시되지 않은 행정예고 상태이다.
또한 현재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퇴액비, 퇴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바이오씨앤씨는 축분바이오차 제조기업으로 가축분뇨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톤백에 담긴 제품 모습.
‘가축분뇨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 판매’..2년간 유효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3일 개최한 행사 모습>가축분뇨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축분 바이오차 제조기업인 바이오씨앤씨(주)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12월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 판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9일 바이오씨앤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규제특례로 향후 2년간 가축분뇨 바이오차를 생산, 판매, 유통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토양 개량효과, 작물 생육효과, 비료로써의 효과, 온실가스 저감 등에 대한 효과 검증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2017년 처음 시행됐다.
한편 현재 바이오차는 목질계, 축분 바이오차로 나뉘며 목질계 바이오차는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숯으로 분류되지만 축분 바이오차는 현행법상 아직 공시되지 않은 행정예고 상태이다.
또한 현재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퇴액비, 퇴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