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심의위서 '바이오차' 실증특례 등 47건 승인
전기차 활용 양방향 전력공급·플랫폼으로 잉여전력 판매모델도 실증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해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가축분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 숯으로 재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면으로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 과제 47건을 승인했다.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
자원순환 분야에는 섭씨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 '바이오차'(바이오매스와 차콜의 합성어)를 만드는 시설(바이오씨앤씨·경동개발) 실증사업이 포함됐다.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한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비료로 활용 가능하고,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 바이오차가 탄소 제거 기술의 하나로 포함됐고, 한국 정부도 2021년 바이오차를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분야 핵심기술로 선정했다.
다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상 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열분해 시설 관련 내용이 없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가 논의를 거쳐 열분해 시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준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한 실증 특례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와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이하 생략)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6040051003?input=1195m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서 '바이오차' 실증특례 등 47건 승인
전기차 활용 양방향 전력공급·플랫폼으로 잉여전력 판매모델도 실증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해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가축분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 숯으로 재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면으로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 과제 47건을 승인했다.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
자원순환 분야에는 섭씨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 '바이오차'(바이오매스와 차콜의 합성어)를 만드는 시설(바이오씨앤씨·경동개발) 실증사업이 포함됐다.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한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비료로 활용 가능하고,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 바이오차가 탄소 제거 기술의 하나로 포함됐고, 한국 정부도 2021년 바이오차를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분야 핵심기술로 선정했다.
다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상 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열분해 시설 관련 내용이 없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가 논의를 거쳐 열분해 시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준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한 실증 특례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와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이하 생략)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604005100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