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 확대 날개 단다 (한국농어민신문 23. 11. 10)
BIO C&C
COPYRIGHT ⓒ 2022 Bio C&C. ALL RIGHTS RESERVED.
Tel. 070-4271-1533 | Fax. 031-453-1530 | steve_kim4304@naver.com
29, Simin-daero 109beon-gil,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ㅣ Biz License 637-81-01339
정부 ‘샌드규제박스’ 적용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바이오차>
규제 개선을 통해 축산업계의 골칫덩이였던 가축분뇨가 탄소 잡는 검은 금덩이인 ‘바이오차’로 본격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축분뇨 활용 친환경 바이오차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 상용화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한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료로 쓸 수 있고 바이오차를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의 탄소도 흡수해 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지만, 미국·일본 등과 달리 국내에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이 불가능했다. 기존 목재, 왕겨 등을 활용한 바이오차는 관련 시설 기준이 있어 생산이 가능했지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열분해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는 바이오차 같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지난 6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의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한 실증특례를 허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앤씨와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북 등의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 대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1톤당 평균 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국내에서의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차는 2018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특별보고서에 처음으로 탄소 제거 기술의 하나로 포함됐고, 미국과 일본 등에선 흑색금(Black Gold)으로 불리는 바이오차 개발에 뛰어들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21년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 분야 핵심기술 중 하나로 바이오차를 선정했다.
출처: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420